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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80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1-06-02공포 2021-06-02공포번호 2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