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양구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
3. 양구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5. 그 밖에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