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허가시 징수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