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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양호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8799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06-11-23공포 2006-11-2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

선착장시설의 위치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양구소양호선착장 :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제4조

사용료의 징수기준등

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권의 교부등

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농ㆍ어업용 선박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