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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8799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06-11-23공포 2006-11-2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