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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9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양구군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료
2. 교육훈련비
3. 향토지 구독료
4. 퇴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포상ㆍ간담회비
5.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6.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 구입비
7. 군수나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른 회의 참석 실비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가 조직 육성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절차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