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마스코트, 슬로건, 대표 브랜드, 동ㆍ식물 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8.>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
1. 심벌마크: 별표 1
2. 마스코트: 별표 2
3. 슬로건: 별표 3
4. 대표 브랜드: 별표 4
5. 군의 나무(郡木): 주목 별표 5
6. 군의 꽃(郡花): 살구꽃 별표 6
7. 군의 새(郡鳥): 꾀꼬리 별표 7
8. 군의 동물: 산양 별표 8
9. 그 밖의 생물종: 군수 또는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선정되는 상징물에 한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양구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8.>
②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양구군 CIP메뉴얼 관리지침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용목적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구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4.12.>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4.16>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