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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08797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

재원의 구성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3조

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이 부족이할 경우에는 양구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4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9.]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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