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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ㆍ징수 사무처리규칙자치법규 208797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구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9.18.>

제2조

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수도전번호

① 군수는 수도전의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26.9.18>
② 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해서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 보관한다.
③ 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

점검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 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해서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⑤ 수도전 점검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수신이 안될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신설 2026.9.18>

제6조

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그달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 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

급수업종

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 또는 점검 근무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

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따라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

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ㆍ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조정

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 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

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양수기대금, 구경별 기본요금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

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사용료, 양수기대금, 구경별기본요금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개정 2026.9.18.>

제15조

조정결의서

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사용료 수입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명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② 제1항의 사용료 수입조정결의서에 따라 업종별 조정 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제16조

개시조정

① 신설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기설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따라 조정한다.

제17조

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개정 2026.9.18.>

제18조

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9.18.>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해당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해당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해당 납기분 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해당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 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개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

수납기관

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

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입일계전

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전년도분을 연도별을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

수입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금고에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제23조

수납소인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
② 수납소인 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입집계부

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 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

연체금 및 독촉

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 독촉장은 당월 납기분 수도사용료와 병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8.> ②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하며 연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연체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서 조정한다.<개정 2026.9.18.>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③ 연체금 조정 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월분 연체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제27조

체납액 정리부

① 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② 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부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

정수처분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6.9.18.>
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6.9.18.>
④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 폐전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의2

정수예고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방문,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9.18.]

제29조

개전

① 정수처분 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5조제2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수도전은 개전 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9.18.>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되었을 경우 조사자는 이의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46조의 기일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8.>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

급수업종 변경

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장정리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 수기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