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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산학협동심의회규칙자치법규 208797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양구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심의회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3.12.10>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1인
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3.12.10, 2007.2.2>
2. 특화작목 시험장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구군지부장, 양구군 축산업협동조합장, 각급 단위 조합장
4. 농촌지도자 양구군 연합회장, 양구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양구군 연합회장을 포함한 양구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2003.12.10, 2007.2.2>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 및 제2항의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도소의 농업정책과장을,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3.12.10, 2007.2.2., 2022.12.28.>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