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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 설치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97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인 동물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양구군 산양ㆍ사향노루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양ㆍ사향노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 산양ㆍ사향노루”에 대한 보호 및 종 보존ㆍ번식 등에 대하여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일반인이 관람하는 곳을 말한다.
2. “산양ㆍ사향노루”이라 함은 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제217호ㆍ제216호를 말한다.
3. “시설물”이라 함은 센터 내의 각종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센터의 관리를 책임맡은 사람(이하 “책임자”라 한다)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양구군 동면 펀치볼로 266-60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복원, 연구, 교류사업
2. 조난 산양ㆍ사향노루를 포함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
4.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건강점검 및 방역 등 위생관리
5. 비상조치 및 폐사체의 처리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하되,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자연유산(천연기념물인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이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임시ㆍ일부위탁 등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 및 공개 등

① 센터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급식,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매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일반에 대한 센터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1일과 명절(설날, 추석). 다만, 설날과 추석은 13:00에 개장한다.
3. 전염병 발생 등에 따라 방역, 시설물의 수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시간

센터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2.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위협을 주거나 가해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1조

포획ㆍ연구

①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하여, 산양ㆍ사향노루를 포획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포획)허가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 조난당하여 구조된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이하 “치료”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과 복원을 위하여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등재

관리자는 포획, 교환, 구조, 증식 및 복원 등의 원인으로 사육하게 되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원인ㆍ분류ㆍ개체별로 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선정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산양ㆍ사향노루
2. 조난되어 치료가 필요한 천연기념물 동물
3. 그 밖의 군수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희귀동물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

제14조

자산의 관리

① 시설물관리자는 사육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시설물의 도난ㆍ폐사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의 판매점 또는 위탁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0%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