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는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4.>
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하는 경우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12.> [본조신설 2022.6.24.]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2.6.24.>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