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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자치법규 20879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5.1, 2006.11.23, 2021.12.16.>

제2조

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11>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