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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96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의 규정에의한 군 분뇨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9, 2006.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된 장비를 말한다.
2. "대행"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의 대행을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자 지정등

①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분뇨수집, 운반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인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및 기타 대행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대행수수료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의 적립

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군 금고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7조

처리기준등 준수

① 대행업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9>
② 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방류수의 수질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관리

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을 명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검사

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시설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이의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0.8.7.>

제11조

지정의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한 때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