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96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구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74조제4항을 따른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