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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자치법규 208795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
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선정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
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생계비ㆍ난방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한다. <개정 2025.5.16.>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한다. <개정 2025.5.16.>

제9조

환수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