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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자치법규 208795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2-06-11공포 2012-06-11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제4조 규정을 준용 한다.

제3조

납부

진료비 납부는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