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의료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1.>
③ 삭제 <2016.11.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23., 2022.12.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12.4.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