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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자치법규 208795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020.11.13., 개정 2025.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수료 또는 진료비"라함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 또는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7.7. 2020.11.13>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4.7.7.>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
3. 검사
4.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개정 2020.11.1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4.7.7.>

제4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7.>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