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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자치법규 208794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10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등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대리인 등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 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에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대행업자의 대행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양구군금고에 귀속한다.

제16조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 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한 배수설비공사를 하였을 때

제17조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9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 정지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