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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9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5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양구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규정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