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양구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