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이 규칙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①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9.19., 2022.12.28., 2023.12.21.> 1. 양구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세무회계과장 2) 물품출납원: 경리팀장 3)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나. 직속기관ㆍ사업소 1)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회계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3)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4)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회계업무담당자) 2.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3.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2023.12.21.>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2.10., 2023.12.21.>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삭제 <1989.2.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2.2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 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상시 소모하는 물품 및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10., 2023.12.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7.>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또는 의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3.13., 1998.12.15., 2007.2.2., 2016.9.19., 2022.12.28., 2023.12.21.>
1. 본청
가. 부군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복지국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세무회계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의회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의 장, 의회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삭제 <2023.12.21.>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삭제 <2016.9.19.>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