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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자치법규 208793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5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 하며, 문화예술 및 향토문화 창작ㆍ계승을 위한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향토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ㆍ발전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문화예술의 육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보호ㆍ발굴ㆍ지원ㆍ육성과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문화예술 시설ㆍ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3.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ㆍ육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제5조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