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7.>
이 조례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7.>
① 양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0.27.>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1.10.27.]
1. 국내ㆍ국외에서 군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군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0.27.>
1.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2. 양구군 홍보활동 전개
3. 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군정 홍보자료 등 각종 간행물 제공 <개정 2006.11.23>
3. 양구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전액 면제. 다만 사용료는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1.10.27.>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