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제44조,「먹는물 관리법」제5조와 관련하여 일반 수도,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미보급 지역에서, 영업 및 먹는물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 하여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제44조,「먹는물 관리법」제5조와 관련하여 일반 수도,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미보급 지역에서, 영업 및 먹는물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 하여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 및 먹는 물을 사용하는 지하수"란 지하수 용도가 「식품 위생법」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수도법」의 일반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3.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말한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민이 먹는물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수질검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 기관에 검사 의뢰한다.
② 먹는물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모든 항목 검사에 한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신청인이 군수에게 청구하면 지원한다.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청인은 즉시 먹는물 공급을 중단하고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