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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8792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06-11-23공포 2006-11-2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서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서 공동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 수익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공동관리자

마을기금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업위원과 리 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공동 관리자”라 한다)이 공동 관리한다.

제5조

마을기금의 사용

마을기금은 마을주민의 공동 이익이 있는 마을공동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년도결산

① 마을기금의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 개발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0.1.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