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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91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미술관의 명칭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라 하고 각각의 전시관 명칭은 “박수근기념전시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현대미술관”, “박수근파빌리온”,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어린이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퍼블릭전시관” 및 “박수근미술관창작스튜디오”라 한다. [전문개정 2024.12.27.] ② 미술관의 대표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교육실, 세미나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12.27.>
2. “소장품”이라 함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개정 2024.12.27.>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및 반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4.12.27.,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오전<개정 2024.12.27.>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개정 2024.12.27.>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4.12.27.>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4.12.27.>
2. 술에 취한 사람<개정 2024.12.2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4.12.27.>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개정 2024.12.27.>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2.27.>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2.27.>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또는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③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1. 양구군민,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2. 호수문화관광권역 주민 및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주민: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4. 단체(20명 이상):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5.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100분의 30을 감면<개정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12.27.>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개정 2024.12.27.> 7.「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9.19.>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12.27.]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6.4.17.]
③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입장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관허가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2조

대관시간

①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관료

①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관료 감면

군수는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한 때<개정 2024.12.27.>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제18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20조

소장품 수집

① 소장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되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미술작품 등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작품가격자문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7.] ③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자문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은 미술품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24.12.27.] ④ 미술작품 등을 수증 또는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되 유물(유품) 또는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⑤ 수증심의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24.12.27.] [조제목 개정 2024.12.27.]

제21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2024.12.27.>

제22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소장품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소장품은 작품, 유물, 유품도서, 사후수집자료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소장품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의 대여허가 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소장품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12.27.> 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4.12.27.]

제26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개정 2024.1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4.12.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12.2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12.27.] ④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 문화예술 업무부서장과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12.27.]
⑤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개정 2024.12.27.>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개정 2024.12.27.>
2. 위원의 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4.12.27.>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12.27.>
4. 그 박예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2.27.>

제28조

<삭제 2024.12.27.>

제29조

<삭제 2024.12.27.>

제30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12.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12.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단서 신설 2024.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2.27.>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4.12.27.>
⑤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32조

명예관장

군수는 미술진흥과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발전을 위해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32조의2

명예관장의 위촉

①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발전과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27.]

제33조

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12.27.>
1.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수립 자문<개정 2024.12.27.>
2.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
3. 그 밖에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개정 2024.12.27.>

제34조

위촉

<삭제 2024.12.27.>

제35조

명예관장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4.12.27.>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2.27.>

제36조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명예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