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791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리의 운영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리 민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총회 등을 통해 리 주민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제6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이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②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전출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제4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를 마을 주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