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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91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0.12.31.>

제6조

과태료 처분대상

군수는 행정 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