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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0879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6-11-21공포 2016-11-2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2015.10.30, 2016.11.2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제3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21>
3. 삭제 <2016.11.21.>
4. 삭제 <2015.10.30.>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