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9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회 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양구군이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차량지원 포함)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및 위문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각 마을 노인회장, 퇴직하는 노인 회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8.>
③ 군수는 명절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지회 및 분회 경로당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