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비용 등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