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의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①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신청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기준 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 한다.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정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군수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