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9>
이 조례는 양구군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9>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학습 단체 지도자로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8.19>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8.19, 2006.11.23>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