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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8789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제2조

법정대리

소장의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제3조

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12.1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