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이 규칙은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2019.6.12>
1. 신청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보조) 비율에 관한 결정
3.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원규모, 지원 금액 결정
조례 제10조 지원대상에 단체부문의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단체(구성원 5인이상) :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농,축,임,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회, 산림계, 어촌계
2. 중점육성사업 : 농업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조례 제11조 지원분야의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농업경영 컨설팅 분야 : 농업기술 및 경영 컨설팅
2. 중점육성사업 분야 : 농업 관련 기관의 시책사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사업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원기준
가. 시범(시험) 사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
나. 농업경영 컨설팅 : 총 사업비의 80% 이하
다. 일반농업, 유통가공, 산림, 내수면분야 : 총 사업비의 60% 이하 <개정 2019.6.12>
라. 시설개선 : 총 사업비의 50% 이하 <개정 2019.6.12>
마. 중점육성사업 : 사업계획에 준함
바.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총사업비의 65% 이하 <신설 2017.2.22>
2. 지원한도(지원금 기준)
가. 개인 : 10,000천원 이하
나. 단체 : 50,000천원 이하
다. 중점육성 사업 : 한도금액 없음(사업계획에 준하여 적용)
라.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40,000천원 이하로 하되 2018년도부터는 20,000천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7.2.22>
사업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별지 1호서식(개인), 별지 2호서식(단체), 별지 3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2.22>
가. 첨부서류 개인 : 양구에 주소를 둔 자료(주민등록 초본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정 2019.12.20>
나. 단체 : 2년간 운영자료(회의록 등)
다.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신설 2017.2.22>
2. 사업비 산출내역서 : 별지 2호서식
3. 중점육성사업은 사업계획서로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