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농가 및 농어업인 단체,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2, 2019.6.12.>
이 조례는 양구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농가 및 농어업인 단체,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2, 2019.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라함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및 새기술 도입에 농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12>
3.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지법」제2조제2호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수산업법」제2조제11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농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임업 및 수산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6.12>
4. "농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는 개별가구를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22>
6. “환(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22>
①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9.6.12>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생태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
④ 위촉직 위원은 4인 이하로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의 각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2.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경쟁력제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에 대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12>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9.6.12>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용한다.
②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3월)를 개최하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전공고 및 홍보(읍ㆍ면사무소 공문시달, 인터넷 및 국토정중앙 새소식지게재 등)로 사업신청 접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수시로 신청된 사업 중 즉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건당 지원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9.6.12>
2.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안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결과를 연말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심의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개정 2019.12.20>
1. 개인 :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단체(구성원 5인 이상) : 농ㆍ축ㆍ임ㆍ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회, 산림 및 어촌계
3.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개정 2017.2.22>
② 제1항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소득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일반농업분야 : 원예, 특작, 과수, 화훼, 축산, 미작분야
2. 유통가공분야 : 일반농업분야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홍보, 농산물마케팅
3. 산림분야 : 산림자원이용, 임산물재배 및 가공 등
4. 시범사업분야 :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
5. 내수면 이용 소득향상 및 개발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농업기술센터 농업부분 예산의 10%범위 내에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ㆍ정산한다. <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