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 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 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함 <개정 2018.6.29.>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ㆍ위탁 운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ㆍ농업관련법인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함 <개정 2018.6.29.>
① 유통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7-19(하리 444-5)에 제1유통센터를 두고, 양구군 해안면 오유저수길 8(오유리 300)에 제2유통센터를 둔다. <개정 2018.6.29.>
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온저장
2.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3.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산물 거래행위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내용, 기간, 사용료, 의무,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등 그 밖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6.29.> [조제목 개정 2018.6.29.]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전문연구기관ㆍ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9.>
1. 수탁자의 선정 및 사용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ㆍ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케팅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8.6.29.]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센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탁자는 건물 및 장비 외형변경, 개선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를 훼손 또는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유통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유통센터를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