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농기계는 임대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하며, 농민훈련용 및 각종 시범사업용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력은 정규직(전문경력관 등)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한다.
② 관리요원은 시설물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사고발생 방지 및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소 운영을 담당한다.
③ 수요조사는 년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임대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임작업) 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장비를 임대한다.
③ 임작업 신청자는 사전에 임작업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임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요원은 임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종의 농기계라 함은 동일기종 및 이와 유사한 농기계를 포함한다.
② 임대농기계 출고ㆍ입고시간은 임대농기계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임대 예약일 전ㆍ후에 할 수 있다.
③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임대 기간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예약이 없는 일정에 우선권을 준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일대여 기종은 일 대여료가 4만원 이상 기종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농기계 유지보수비는 사용 중 발생하는 유류, 오일, 구리스 등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농기계 사용 전 기상예보 없이 비, 눈 등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오후 2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
2. 임대농기계 출고 후 작업 환경 불량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5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시 운반사용료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은 임차인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다만, 작업장이란 운송차량이 돌려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형농기계는 1톤 화물차량의 상하차 기준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주요농기계는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 인 농기계를 말한다.
② 신규농기계 구입 시 동일기종 및 유사기종에 대한 사용료는 심의된 유사기종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