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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89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수리소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03.11.26>
②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ㆍ면ㆍ리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

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3.11.26>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1991.1.15>
③ 수리소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경력이 있는 보조 수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2.9>

제5조

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7.2.9>

제6조

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