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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88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12.3.8>
② 복지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46-11 에 둔다. <개정 2012.3.8, 2020.8.7.>

제3조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2.3.8>
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3. 경로사상 앙양사업
4.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5.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8>

제4조

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식당 <개정 2020.8.7.>
3. 노인여가시설 및 휴게실
4. 삭제 <2020.8.7.>
5. 삭제 <2020.8.7.>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2.3.8>

제5조

이용대상

① 양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2.3.8, 2013.10.15>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3.8>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2.3.8>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제7조

삭제

삭제 <2013.10.15>

제8조

삭제

삭제 <2013.10.15>

제9조

삭제

삭제 <2013.10.15>

제10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8>

제11조

사용료

제4조의 시설 중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0.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ㆍ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3.8>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3.8>

제12조

삭제

삭제 <2013.10.15>

제13조

삭제

삭제 <2013.10.15>

제14조

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 20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