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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자치법규 208788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1조 규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들의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제3조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비
2. 노인 여가복지시설 난방연료비
3.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제4조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21.>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3.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