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규칙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 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양구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