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동호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는 65세 이상의 회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물품구입 및 급식비 등
2.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강사 수당 등
3.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실 운영비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또는 노인대학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