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며 별표1의 (나)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12.3>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의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