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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87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①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2025.3.14.> 1. 삭제 <2018.2.19> 2.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정 2018. 2. 19.]

제3조

본사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2.19>

제5조

부지매입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삭제 <2018.2.19>

제6조

임대료 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19., 2025.3.14.>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 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2.19., 2025.3.14.> [본조신설 2016.12.23.]

제7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6.12.23.>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개정 2016.12.23.> <개정 및 단서신설 2018.2.19.>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6.12.23.>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6.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군비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18.2.19.>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2.23.> , <본문개정 2018.2.19>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18.2.19.>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규칙 제3조 및 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 <본문개정 2018.2.19.>

제8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목개정 2016.12.23.]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 후 1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7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2025.3.14.>

제11조

고용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 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 후 1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2025.3.14.>

제12조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은 “도로”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기반시설의 지원은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 중 인증기반시설의 경우 관내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안에서 5천만원까지, 농공단지 신규입주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안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③ 기반시설 보조금은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 지원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2019.4.25.> <개정 2025.3.14.>
1. 건설투자비용(도로, 주차장 등): 10년
2. 기계장비구입 및 수리비용(HACCP인증 등): 5년
3. 그 밖의 소규모 시설투자 비용: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양구군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2.19,2015.4.25.>

제13조

물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 물류 보조금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양구군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제14조

마케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록업체, 관외매출업체, 영세업체로 업체당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개정 2018.2.19>
2.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은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마케팅 보조금 중 포장재 지원, 전시, 박람회 지원 보조금의 경우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제14조의2

화재보험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은 관내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에 화재보장 가입 연간 보험료 80퍼센트 범위에서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보험 보조금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4.]

제15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23.6.9.>
②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 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미분양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
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④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
⑤ 군수는 투자촉진지구에 이전ㆍ신설ㆍ증설한 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14.>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 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⑥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제16조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 및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3.14.>

제17조

보조금 분담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9.> 단서 삭제 <2018.2.19.>
② 도지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및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2.19.> [제목개정 2018.2.19.]

제18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지원 요청액 등
4.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계획서 <개정 2018.2.19.>
5.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의 이행각서 <개정 2018.2.19.>
6.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
8.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평가서 <개정 2018.2.19.>
9.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9.> <개정 2025.3.14.>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9조

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8.2.19]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20조로 이동 2018. 2. 19.] [본조신설 2018. 2. 19.]

제20조

사후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로 이동 2018.2.19.] [제19조에서 이동 2018.2.19.]

제21조

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 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 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개정 2025.3.14.>
2.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 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 100 <개정 2016.12.23., 2025.3.14.>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⑦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25.3.14.> [제22조로 이동 2018.2.19.] [제20조에서 이동 2018.2.19.]

제22조

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9.>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문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2.19.> [제21조에서 이동 2018.2.19.] [제목개정 201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