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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자치법규 208787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수도급수조례」 제14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급수공사자격증사본, 건축배관기능사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전문개정 1999.4.7, 개정 2006.11.23>>

제4조

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삭 제 <2000.5.12>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1,000만원을 혐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7. 12. 5.>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0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자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

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00.5.12>

제16조

삭제

삭제 <2000.5.12>

제17조

삭제

삭제 <2000.5.12>

제18조

삭제

삭제 <2000.5.12>

제19조

합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급수 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 자격이 취소 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24조

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