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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87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2-14공포 2023-02-14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양구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금고"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11., 2017. 6. 7.>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3.02.14.>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4. "기금"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2021.12.16.>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 6. 7.>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4.12.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 6. 7.>

제4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삭제 <2017. 6. 7.>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금고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개정 2017. 6. 7.>
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및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만이 소재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2017. 6. 7>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개정 2014.12.30.>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4.12.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0.>
⑦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4.12.30.>
⑧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금고 업무팀장이 서기는 세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개정 2014.12.30.>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30.>

제8조

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게시판 및 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결재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금융기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4.>

제9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가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7.>

제10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 지정 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이 중도 해지되어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금고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6. 7.>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평가보고 등을 매 반기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보완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

제12조

협력사업비 관리 등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1>
③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되거나 전년 대비 출연 규모가 20 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