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이 규칙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일부개정 2019.12.20.>
①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 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2조제2호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9.12.20.>
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4.11.08.>
2. 영농규모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3.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12.20.>
<일부개정 2019.12.20.> ① 조례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0.12.31.>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나. 축산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개정 2020.12.31.> 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및 시설물 임대사업 등 <일부개정 2019.12.20.>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에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3. 지원한도 <일부개정 2019.12.20.> 지원한도(지원금 기준)는 가구당 20,000천원 이하 <일부개정 2019.12.20.>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같은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며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같은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2.20.>
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일부개정 2019.12.20.>
2.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여부 결정 <일부개정 2019.12.20.>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일부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