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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786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형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8.>
3.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양구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19.12.20.>
나. 보건소장
다.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 과반수 미만 출석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연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6조

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7조

귀농인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지원 3.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4.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5. 귀농인 및 후견인사업(멘토ㆍ멘티 등)지원 6.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신설 2021.4.8.> 7.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신설 2021.4.8.> 8.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 (준비 및 정착 교육) <신설 2021.4.8.> 9. 귀농인의 집 운영 <신설 2021.4.8.> 10. 귀농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사용료 감면 <신설 2021.4.8.> 11.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4.8.> ]

제8조

<삭제 2019.12.20.>

제9조

<삭제 2019.12.20.>

제10조

<삭제 2019.12.20.>

제11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귀농귀촌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정보 구축
3.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ㆍ홍보 등 종합지원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한 업무
④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후견인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적응을 위해 신청이 있을 경우 덕망 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3조

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귀농ㆍ귀촌 유공자 선정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귀농ㆍ귀촌인의 화합이나 그 화합을 통해 마을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한 모범 귀농ㆍ귀촌인 또는 모범 주민을 지역 주민 또는 마을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